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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]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

stacanon | 23.01.13 | 조회 3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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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

 

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>

(지원대상) 저소득층 만9~24세 여성청소년
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

(지원내용)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

*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13,000원 기준)

(문의) 주소지 읍··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1566-3232)

 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여성가족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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