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
바랍니다.
1. 관련근거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6조(체력검사와 건강진단)
2. 사 업 명 :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
3. 검진대상 :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(단,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타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)
4. 검진기간 : 연중
5. 신청방법 : 건강검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제출(우편, 방문, 전자메일)
6. 검진비용 : 본인부담 없음
7. 문의기관 :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홈페이지(www.kdream.or.kr) 및 청소년전화 1388
여성가족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