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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성가족부] 2023년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

stacanon | 23.01.13 | 조회 3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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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 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 

바랍니다. 

 

1. 관련근거 : 청소년복지 지원법6(체력검사와 건강진단)

2. 사 업 명 :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

3. 검진대상 :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
(,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타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)

4. 검진기간 : 연중

5. 신청방법 : 건강검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제출(우편, 방문, 전자메일)

6. 검진비용 : 본인부담 없음

7. 문의기관 :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홈페이지(www.kdream.or.kr) 및 청소년전화 1388

 

 

여성가족부장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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