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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의 계 약 내 역 공 개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에 의거
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
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붙 임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(3월분) 1부. 끝.
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