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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2024년 3월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4항(2015.7.30.신설)및
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조(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) 의거하여
3월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