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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 제8조 및 [사회복지법인 재무,회계규칙]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