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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2021년 11월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- 시설안전점검 미이행
1.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4항(2015.7.30.신설)및
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
11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나 미이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2. 시설안전점검 미이행 사유 - 센터 긴급임시이전으로 인한 시설안전점검 불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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