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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2021년 10월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

stacanon | 21.10.28 | 조회 2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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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 2021년 10월 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- 시설안전점검 미이행

 

1.  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 4(2015.7.30.신설)

   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1조 4항에 의거하여 

     10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나 미이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2. 시설안전점검 미이행 사유 - 센터 긴급임시이전으로 인한 시설안전점검 불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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